따뜻한 산후도우미 도담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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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 이야기 > 서비스 이용약관
도담도담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약관 (2016년 9월 30일 적용, 2021년 11월 30일 일부 개정)
제1조【 목적 】
이 이용약관은 '도담도담산후도우미'가 제공하는 재가방문 산후조리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도담도담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숙지하여 상호 불이익을 예방하고, 더 좋은 서비스를 추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
1) 도담도담산후도우미 : 재가방문 서비스(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파견) 제공을 하는 사업자를 총칭하며, 서비스를 이용한 도담도담산후도우미 지점과 지사를 말한다. (21.11.30 개정)
2) 도담도담산후도우미 OO점: 본사(가맹본부) 직영점으로 본사에 소속된 사업자를 말하며, 본사가 관할하고 직접 관리하는 곳을 말한다.(21.11.30 개정)
3) 도담도담산후도우미 OO지사: 본사(가맹본부)에 가맹 등록된 사업자로 별도의 개인사업자를 말하며 본사의 관할하에 각 지열별 또는 지사의 대표(개인)가 직접 관리하는 곳을 말한다.(21.11.30 개정)
4) 제공인력:(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산후관리사,산후도우미 등을 총칭):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필요로 하는 산모와 아기를 위해 가정으로 파견되어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자격은 정부에서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의 정식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21.11.30 개정)
5) 이용자 : '도담도담산후도우미(www.dodam1004.com)'의 이용약관에 따라 `도담도담산후도우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모든 이용자(회원 및 비회원)을 말한다.
6) 계약금(예약금):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서비스 총 금액의 일정금액을 선납하는 것을 말한다.
제 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
1)‘도담도담산후도우미’는 본사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번호 및 연락처,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지침 등을 홈페이지 하단에 기재하고 공개한다
2)‘도담도담산후도우미’지사 및 지점은 홈페이지내 도담도담 지사 안내에 해당 지역의 지사 및 지사명, 대표자의 성명, 소재지, 연락처, 예약 및 계약에 필요한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공개한다.
3)‘도담도담산후도우미’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직업안정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4)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
제 4조【 예약 및 이용계약의 성립】
1) 예약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예약이나 전화 예약과 직접 도담도담산후도우미 지점 및 지사에 방문하여 예약을 할 수 있다.
2) 예약 후 해당 결제 계좌에 예약금을 납입한 후 실명/입금자를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
3) 예약금 확인과 함께 핸드폰이나 유선상의 예약금 확인을 한 후 예약을 확정한다.
4) "도담도담산후도우미"는 제4조 예약 및 이용절차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승낙한다.
- 신청 내용에 허위, 고의적 기재 누락 이 있는 경우
- 타인 명의를 무단 도용하여 신청한 경우
- 서비스 신청계약 후 3일 이내 예약금이 미입금된 경우
- 상담/제출서류에 허위가 있는 경우
- 기타 서비스를 이용한 '도담도담산후도우미'에 알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서비스 신청/예약에 대하여 제4조 3항의 예약금 입금 확인 통지 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단, 불 승낙시 이용자에게 예약금 환불 및 즉시 통보 조치한다.
제 5조【 계약의 효력】
계약의 효력은 계약기간 동안 발생한다. 단, 산모 또는 신생아의 병원입원 등에도 연속근무가 원칙이나 제공기관가 협의 정부 바우처 유효기간 범위 내(정부지원바우처이용자) 및 일반 서비스 기간 내(일반 이용자)에서 효력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 6조【계약의 변경】
1) 계약기간, 서비스 시간, 서비스 내용 등 계약 내용에 있어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이용자와 제공자 간 합의에 의해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단, 변경된 내용은 계약서 또는 별도의 문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이용자는 제공자의 서비스 내용 또는 품질이 계약내용과 현저히 다르다고 판단될 경우, 제공자에게 서비스의 시정 또는 제공인력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제공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지정된 제공인력이 서비스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공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유사 수준의 제공인력을 서비스에 변경 투입할 수 있다.
제 7조【서비스 이용 절차】
1) 서비스 신청은 인터넷, 전화 또는 문자, 팩스, 직접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서비스 신청 이후, 3일 이내에 이용자가 '도담도담산후도우미' 지정계좌에 소정의 예약금을 납입한 후, 실명(신청자명 또는 입금자명)을 통보하여 입금확인을 함으로써 예약이 완료된다.
2) 서비스 예약금의 납부는 무통장 입금을 통해 가능하다.
3) 서비스 예약금 입금 확인 시, '도담도담산후도우미는 전화 또는 SMS를 통해 이용자에게 입금 확인 통지를 한다.
제 8조 【 서비스 금액에 대한 카드결재나 현금영수증 】
1) 정부지원 바우처 이용자 계약금(예약금) 및 본인부담금액에 대한 카드결제 및 현금영수증은 전액 가능하다. 단 정부지원바우처 대상인 이용자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은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아니므로 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은 되지 않는다.
2) 일반 서비스 이용자: 전액 카드결제(부가세 10%별도) 및 현금영수증이 가능하다.
제 9조【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환급 】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환급" 기준은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 합의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해결 기준으로 제시
1) 출산 예정일의 변동 등
① 이용자는 출산 예정일과 다른 일자에 출산하여 제공기관 내 매칭 가능한 제공인력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때 제공기관은 이용자에게 계약금을 전액 환급해야 한다.
②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공기관은 주위에 유사한 조건을 가진 타 제공기관 안내ㆍ알선에 노력해야 한다.
2)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의 해제:
① 정부지원 바우처 이용자는 서비스 개시 전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제공기관은 다음 구분에 따라 계약금을 환급한다.
- 서비스 개시 전 3일 이내 : 계약금(예약금) 전액 미환급
- 서비스 개시 전 7일~4일 전 : 계약금 60% 환급
- 계약 다음날 ~ 서비스 개시 10일 전 : 계약금포함 전액 환급
- 제공기관 귀책사유시 : 계약금 전액 환급
① 일반 이용자는 서비스 개시 전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제공기관은 다음 구분에 따라 계약금을 환급한다.
- 서비스 개시 전 3일 이내 : 계약금(예약금) 전액 미환급
- 서비스 개시 전 7일 이내 : 계약금 50% 환급
- 계약 다음날 ~ 서비스 개시 8일 전 : 계약금포함 전액 환급
- 제공기관 귀책사유시 : 계약금 전액 환급
② 다만, 이용 예정 산모의 사망 등과 같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제공기관은 이용자에게 계약금 전액을 환급한다.
(바우처 이용자 및 일반 이용자 공통)
3) 서비스 개시 후 계약의 해지서비스 개시 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다음 구분에 따라 잔여일수에 대한 본인부담금 잔액을 환급하고, 잔여일수에 따른 발생한 손해를 감안하여 배상 조치한다.
① 제공기관 귀책사유 : 실제 이용한 기간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 서비스 이용 금액의 10%를 배상
② 이용자 귀책사유 : 실제 이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과 총 서비스 이용 금액의 10%를 합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 환급
- 제공기관 귀책사유(예시) : 광고 또는 계약 내용이 허위·과장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공인력에게 감염성 질병이 발생한 경우, 제공기관 또는 제공인력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손해가 발생하여 더이상 실제 서비스이용이 불가한 경우 등
- 이용자 귀책사유(예시) : 개인 사정, 단순 변심, 의도적으로 본인부담금 환불요구 및 전가요구를 하는 경우, 제공인력에 대한 언어・신체적 폭력 행사 등
③ 해제ㆍ해지 방법 : 계약의 해제ㆍ해지는 가급적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유선으로도 가능하다.
4) 제공기관 변경
① 계약의 해제ㆍ해지 후 이용자는 제 3의 제공기관과 새로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서비스 개시 후 계약을 해지한 경우, 계약기간은 이용자의 잔여 바우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 10조【서비스 예약 변경】
이용자는 출산 전에 분만일의 변동, 서비스 시작일, 서비스 이용 기간 및 시간, 그 외 예약사항을 변경 할 경우 출산 예정일로부터 2주 이전에 반드시 ‘도담도담산후도우미’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여 서비스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도담도담산후도우미’은 성실의 의무를 다하나, 이용자에게 귀책이 있으며 손해가 발생할 책임은 이용자에게 주어진다.
제 11조【서비스 이용기간 및 연장】
1) 정부지원 산후도우미의 경우는 전자바우처에 기간 등록 후에는 기간연장이 불가능하다.(정부 전자바우처 시스템상 변경이 불가함) (21.11.30 신설)
2) 서비스 이용기간은 최소 1주를 기본으로 하며, 주 단위로 서비스가 제공된다.
3) 서비스의 연장 시에는 최초 계약기간과 합산되어 요금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추가되는 기간만큼의 새로운 서비스요금으로 적용되며,예약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EX) 한아X 산모님 2주 출퇴근 예약 후 서비스 중에 2주 출퇴근 추가 연장 시
- 연장 시 총 4주 출퇴근 금액이 아닌 새롭게 2주 출퇴근 요금으로 적용
4) 서비스 중 서비스의 종류를 변경(출퇴근형 ↔ 입주형) 시에는 변경 희망일까지의 금액을 정산 후 새롭게 진행되는 서비스의 종류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합니다.
5) 출퇴근 서비스에서 입주형 서비스로 또는 입주형 서비스에서 출퇴근 서비스로 변경하거나, 기간연장 시 관리사가 변경 될 수 있다.
6)‘이용자’가 연장을 요청할 시 도담도담산후도우미의 제공인력(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의 파견 스케줄에 따라 연장 서비스 진행이 불가할 수 있다.
7)서비스 기간 단축을 원하는 경우 가급적 빠른 기일내에 신청을 해야 하며, 기간 단축으로 인한 요금 계산은 요금표에 준하며, 주단위로 계산이 안 될 경우 일일요금에 의거하여 요금을 책정한다.
(1주 이하 기간 단축이 있을 경우 1주 요금에서 일일요금으로 계산하게 된다.)
제12조【 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
1) 제공인력은 '도담도담산후도우미 홈페이지 또는 이용약관' 서비스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출산 후 산욕기 케어와 신생아관리,정해진 간단한 가사업무를 제공한다.
2) 제공인력의 서비스 범위는 아래와 같다 < 산모를 위한 서비스 > (21.11.30 개정)
- 산모 신체상태 조사
- 유방관리(삭제),산모부종관리(삭제),산후체조지원
- 산모영양관리 및 식사준비
- 좌욕지원, 산모위생관리
- 수유, 산후회복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 산모ㆍ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 산모ㆍ신생아 의류 등 세탁
- 상담 및 말동무
(장보기는 서비스 내용에 포함되며 산모 식사 준비에 필요한 재료준비와 시간은 30분내로 가능하다.)
< 신생아를 위한 서비스 >
- 신생아 건강상태 확인
- 신생아 청결관리
- 신생아 수유지원
- 신생아 위생관리
- 예방접종 지원
(동행시 관리사가 자가차량으로 운전하거나 이용자에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한다.또한 병원동행시 낙상방지를 위해 차량에서 승차 및 하차시에는 이용자 가 신생아를 직접 안아야 하며, 차량 내에서는 카시트를 이용해야 한다.)(21.11.30 개정)
- 감염 예방 및 관리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 표준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 > (21.11.30 신설)
- 산모ㆍ신생아 주생활 공간 이외 청소 (다른 가족방, 화장실, 공용공간(현관, 서재, 드레스룸, 베란다, 창고, 유리창, 마당 등), 수납공간 (싱크대, 냉장고 , 장롱, 찬장, 신발장 등)
- 산모ㆍ신생아 의류 등 이외 세탁, 다른 가족 빨래, 고가의류, 대형빨래(침구, 커튼, 신발류, 가방류, 부피큰 계절옷, 묵은빨래 등)
- 산모ㆍ신생아 이외 가족친지 식사준비, 자택외 다른 장소에서의 식사준비, 잔치음식, 저장식품(김치, 장류, 장아찌 등),차 접대수준을 넘는 손님접대
- 기타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가구 물건 옮기기,운전대행,다른가족 돌보기,애완동물 돌보기 등
3) 가족 및 추가 이용요금(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 (21.11.30 신설)
① 추가 가족의 직접적인 케어가 아닌 추가 가족의 식사준비 및 여유 반찬 만들기, 추가 가족의 세탁물관리,가족의 등하원 진행, 간식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② 이용요금:
도담도담산후도우미(www.dodam1004.com)홈페이지상 기재된 서비스이용금액의 가족 및 추가 이용요금을 기준하여 책정한다. 단 지사 및 지점의 지역 별 상황이나 지역별 타업체와의 경쟁으로 인해 일부 조정이 필요할 경우 조금씩 금액이 상이할 수 있다.
③ 이용요금 지불방법: 서비스가 종료되는 일에 제공인력에게 후불(계좌이체 또는 현금)로 지급하며, 해당 추가요금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다.
제13조【 근무시간과 휴식시간 】
1) 출퇴근형의 근무시간은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이다.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이나 필요 시 오전 9시 ~ 오후 2시까지만 근무한다.
입주형은 산모님 댁에 상주하여 24시간 서비스를 진행하며 근무시간은 산모님의 편 의에 따라 출퇴근 시간이 조정될 수 있다.
월요일 09시 출근,
토요일 18시 퇴근,
일요일 18시 출근,
토요일 14시 퇴근
휴무 : 토요일 14:00 ~ 일요일 18:00
2) 휴식시간은 출퇴근형은 근무시간 중 1시간의 휴식시간(이용자인 산모와 신생아와 분리된 공간이나 외출 가능)을 갖고, 입주형은 이용자와 이용 예정인 도담도담산후도우미지사 또는 지점과 별도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21.11.30 개정)
3) 입주형은 관리사가 기거할 방을 제공해야한다.
4) 입주형은 근무시간 중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산모와 협의 후 외출 또는 자유시간이 가능하며 20시 이후에는 아기만 돌보면서 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한다. (단, 휴일 근무 시에는 추가요금이 발생된다.)
제14조【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
1) 이용자는 필요 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산후조리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 시 제공인력 교체 및 서비스 중도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단, 최소 2일~3일 정도의 교체 시간을 필요로 한다.) ① '도담도담산후도우미'에서 정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특별한 사유 및 협의 없이 이행치 아니하는 경우
② 제공인력이 의료행위를 하려 하거나 강요하는 경우 ③ 이용자 및 가족과 감정적 갈등으로 원만한 산후조리서비스가 보장되지 아니할 경우
④ 기타 제공인력과 맞지 않아 부득이 교체를 희망하는 경우
3) 제공인력은 산후조리를 돕는 자로서 의료행위는 하지 않으며, 요구하거나 응해서도 안 된다. 병원에서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산모 또는 신생아의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사전에 '도담도담산후도우미'에 통보하여야 한다.
4) 귀중품 또는 파손되기 쉬운 물품은 이용자계서 사전에 안전하게 보관조치를 취하여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치 않도록 한다.
5) 이용자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상태 및 이상 증상에 대해 '도담도담산후도우미'와 제공인력(산후관리사)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상증상에 따른 주의사항 또는 금기식품을 알려주실 의무가 있다. 이를 소홀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책임을 진다.
6) 신생아에게 발병 및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 병원검진 여부 등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은 이용자가 하며, 병원검진 시 제공인력(산후관리사)가 동행 및 지원할 수 있다.
7) 이용자는 웹사이트 회원 비밀번호가 노출, 도용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제3자에 의한 노출을 인지한 경우 즉시'도담도담산후도우미'에 통보하여 안내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8)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미풍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도담도담산후도우미' 웹사이트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햐여서는 안된다.
9) 산모, 신생아 케어 서비스는 이용자가 거주하는 집에서 진행되므로 이용자의 환경, 이용자의 성향에 따라 서비스의 만족도는 상대적 평가일 수 있다. 그에따라 서비스 제공자의 귀책사유로 규정하지는 않는다. (서비스 제공자의 귀책사유는 서비스 제공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산모, 신생아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고가의 기물 파손 등에 해당한다.
10) 이용자는 CCTV 및, 녹음기 사용을 설치할 경우 반드시 제공인력에게 직접 설치여부와 장소를 고지 하여야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책임을 질 수 있다
11) '도담도담산후도우미'에서 대여한 용품의 사용 중 훼손 또는 사고 발생 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제15조【 '도담도담산후도우미'의 권리 및 의무 】
'도담도담산후도우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공인력(산후관리사)를 교체하거나 이용자와 협의 후 서비스 중도 해지를 할 수 있다.
① 이용자와 제공인력간의 개별약정이 있는 경우, 혹은 추정되는 경우 '도담도담산후도우미'는 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으며 계약금의 반환되지 않는다. 또한 '도담도담산후도우미'의 인력유출에 대한 모든 민사상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② 제공인력은 물론 상담사 등 모든 도담도담산후도우미 관계자의 보호를 위하여 상호존중이 되지 않는 무리한 요구, 언어폭력, 성희롱, 상급자통화요구, 반복 장시간 통화등으로 정산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인격적 모독이나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하는 경우(폭언, 위협, 막말, 협박등)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이용자 및 이용자 가족이 제공인력의 산후조리를 거부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원만한 산후조리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④ 제공인력에게 감기 등 일시적인 질병 발생 시, 관혼상제 등 중대 사안이 발생한 경우
⑤ 제공인력의 서비스의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가사일을 요구하여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대로 수행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공인력은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도담도담산후도우미'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⑥ 기타 제공인력이 이용자 가정에 적응치 못할 경우, 제공인력을 2회 교체할 수 있으며, 교체 후에도 이용자 가정에 부적응할 경우, '도담도담산후도우미'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⑦ 제공인력, 이용자, 이용자 가족 및 신생아가 전염성 질병(전염병 예방법에 명시된 모든 질병과 바이러스성 질병을 포함한다.) 에 감염되었을 경우 2차 감염을 막기 위하여 일시적 서비스 연기 또는 중단될 수 있다.
2) '도담도담산후도우미‘는 관계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3)‘도담도담산후도우미'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춘다.
제 16조【 개인정보보호 】
1) '도담도담산후도우미'은 이용자의 정보수집 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한다. 다음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한다.
① 성명(본인 및 보호자 또는 동거인)
② 주민번호 또는 생년월일: 정부지원바우처 이용자는 정부바우처시스템 입력에 필요
③ 서비스 주소지: 정부지원바우처 이용자는 등본상 등록지 포함
④ 자택 전화번호 / 핸드폰 번호(본인과 보호자 또는 동거인: 긴급 상황 시 연락)
2) 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이용이나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도담도담산후도우미’에 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대여 용품 및 사은품 배송 시 배송업체에 배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용자의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경우
②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한 것으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3)‘도담도담산후도우미’본사는 본사 및 지점, 홈페이지 회원 또는 이용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본사 본부장)를 지정 운영하며. 가맹된 지사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각 지사의 대표가 운용하여 관리하고 책임진다.(21.11.30 개정)
제 17조【 손해배상책임 】
1)‘도담도담산후도우미’는 제공인력에 대하여 "전문직업인(산후관리사, 베이비시터)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한다.
2)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에 발생하는 제공인력의 고의, 과실, 위법행위에 대한 사고(대인, 대물)가 발생할 경우 가입된 배상책임보험 회사의 조사과정을 거친 후 배상책임 보험사의 배상 범위 내에서 보상한다.다만,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8조【 면책 】
1) '도담도담산후도우미'는 이용자와의 공식 계약 범위(이용 기간, 이용시간, 이용요금, 이용조건) 외에 이용자와 제공인력간 임의의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사고 및 민원 발생 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도담도담산후도우미'와 제공인력은 산모의 건강회복과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주의 성실의 책무를 다해 서비스에 임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해 불가피한 상황(사망, 입원 등)이 발생한 경우, 제공인력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니거나, 제공인력의 서비스 시간 내에 발생 한 것이 아니라면, 그 책임을 이용한'도담도담산후도우미'지점 또는 지사, 제공인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도담도담산후도우미'은 웹사이트상에서 하이퍼링크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제휴업체 또는 타 업체가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용역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해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19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
1) '도담도담산후도우미'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도담도담산후도우미'에 귀속합니다.
2) 이용자는 '도담도담산후도우미'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도담도담산후도우미'의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제 20조【 분쟁해결 】
1) '도담도담산후도우미'은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접수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2) '도담도담산후도우미'은 이용자와 제공인력간 분쟁이 있을 시, 이의 해결을 위해 중재할 수 있다.
3) 쌍방의 과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어느 일방의 주장에 의한 도난 분실 등 사고 발생시(제17조 손해배상책임의 배상 범위와 무관한 경우)에는 사건 해결을 위해 이용자의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며, 그 결과에 따라 처리(제공인력이 보상 및 배상)하며. 이때 이용한 도담도담산후도우미 지사 및 지점은 사건 및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한다.
제 21조【 분쟁의 해결, 관할기관 및 준거법 】
1) 도담도담산후도우미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 서비스를 이용한 도담도담산후도우미 지사 및 지점 관할법원으로 한다.
2) 본 약관의 이행과 해석에 있어 발생하는 분쟁은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에 따라 처리하며, 당사자 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 법규 또는 관례에 따른다.
3) 도담도담산후도우미와 이용자 간 제기된 전자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한다.
제정일: 2016년 9월 30일
개정일: 2021년 11월 30일
도담도담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약관 (2021년 11월 30일 일부 개정)
가제1조【 목적 】
이 이용약관은 '도담도담산후도우미'가 제공하는 재가방문 산후조리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도담도담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숙지하여 상호 불이익을 예방하고, 더 좋은 서비스를 추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
1) 도담도담산후도우미 : 재가방문 서비스(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파견) 제공을 하는 사업자를 총칭하며, 서비스를 이용한 도담도담산후도우미 지점과 지사를 말한다. (21.11.30 개정)
2) 도담도담산후도우미 OO점: 본사(가맹본부) 직영점으로 본사에 소속된 사업자를 말하며, 본사가 관할하고 직접 관리하는 곳을 말한다.(21.11.30 개정)
3) 도담도담산후도우미 OO지사: 본사(가맹본부)에 가맹 등록된 사업자로 별도의 개인사업자를 말하며 본사의 관할하에 각 지역별 또는 지사의 대표(개인)가 직접 관리하는 곳을 말한다.(21.11.30 개정)
4) 제공인력:(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산후관리사,산후도우미 등을 총칭):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필요로 하는 산모와 아기를 위해 가정으로 파견되어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자격은 정부에서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의 정식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1.11.30 개정)
5) 이용자 : '도담도담산후도우미(www.dodam1004.com)'의 이용약관에 따라 `도담도담산후도우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모든 이용자(회원 및 비회원)을 말한다.
6) 계약금(예약금):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서비스 총 금액의 일정금액을 선납하는 것을 말한다.
제 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
1) ‘도담도담산후도우미’는 본사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번호 및 연락처,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지침 등을 홈페이지 하단에 기재하고 공개한다
2) ‘도담도담산후도우미’지사 및 지점은 홈페이지내 도담도담 지사 안내에 해당 지역의 지사 및 지사명, 대표자의 성명, 소재지, 연락처, 예약 및 계약에 필요한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공개한다.
3) ‘도담도담산후도우미’ 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직업안정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 다.
4)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
제 4조【 예약 및 이용계약의 성립】
1) 예약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예약이나 전화 예약과 직접 도담도담산후도우미 지점 및 지사에 방문하여 예약을 할 수 있다.
2) 예약 후 해당 결제 계좌에 예약금을 납입한 후 실명/입금자를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
3) 예약금 확인과 함께 핸드폰이나 유선상의 예약금 확인을 한 후 예약을 확정한다.
4) "도담도담산후도우미"는 제4조 예약 및 이용절차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승낙한다.
- 신청 내용에 허위, 고의적 기재누락 이 있는 경우
- 타인 명의를 무단 도용하여 신청한 경우
- 서비스 신청계약 후 3일 이내 예약금이 미입금된 경우
- 상담/제출서류에 허위가 있는 경우
- 기타 서비스를 이용한 '도담도담산후도우미'에 알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서비스 신청/예약에 대하여 제4조 3항의 예약금 입금 확인 통지 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단, 불 승낙시 이용자에게 예약금 환불 및 즉시 통보 조치한다.
제 5조【 계약의 효력】
1) 계약의 효력은 계약기간 동안 발생한다. 단, 산모 또는 신생아의 병원입원 등에도 연속근무가 원칙이나 제공기관가 협의 정부 바우처 유효기간 범위 내(정부지원바우처이용자) 및 일반 서비스 기간 내(일반 이용자)에서 효력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 6조【계약의 변경】
1) 계약기간, 서비스 시간, 서비스 내용 등 계약 내용에 있어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이용자와 제공자 간 합의에 의해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단, 변경된 내용은 계약서 또는 별도의 문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이용자는 제공자의 서비스 내용 또는 품질이 계약내용과 현저히 다르다고 판단될 경우, 제공자에게 서비스의 시정 또는 제공인력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제공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지정된 제공인력이 서비스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공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유사 수준의 제공인력을 서비스에 변경 투입할 수 있다.
제 7조【서비스 이용 절차】
1) 서비스 신청은 인터넷, 전화 또는 문자, 팩스, 직접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서비스 신청 이후, 3일 이내에 이용자가 '도담도담산후도우미' 지정계좌에 소정의 예약금을 납입한 후, 실명
(신청자명 또는 입금자명)을 통보하여 입금확인을 함으로써 예약이 완료된다.
2) 서비스 예약금의 납부는 무통장 입금을 통해 가능하다.
3) 서비스 예약금 입금 확인 시, '도담도담산후도우미는 전화 또는 SMS를 통해 이용자에게 입금 확인 통지를 한다.
제 8조 【 서비스 금액에 대한 카드결재나 현금영수증 】
1) 정부지원 바우처 이용자 계약금(예약금) 및 본인부담금액에 대한 카드결제 및 현금영수증은 전액 가능하다.
단 정부지원바우처 대상인 이용자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은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아니므로 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은 되지 않는다.
2) 일반 서비스 이용자: 전액 카드결제(부가세 10%별도) 및 현금영수증이 가능하다.
제 9조【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환급 】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환급" 기준은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 합의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해결 기준으로 제시
1) 출산 예정일의 변동 등
① 이용자는 출산 예정일과 다른 일자에 출산하여 제공기관 내 매칭 가능한 제공인력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때 제공기관은 이용자에게 계약금을 전액 환급해야 한다.
②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공기관은 주위에 유사한 조건을 가진 타 제공기관 안내ㆍ알선에 노력해야 한다.
2)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의 해제:
① 정부지원 바우처 이용자는 서비스 개시 전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제공기관은 다음 구분에 따라 계약금을 환급한다.
- 서비스 개시 전 3일 이내 : 계약금(예약금) 전액 미환급
- 서비스 개시 전 7일~4일 전 : 계약금 60% 환급
- 계약 다음날 ~ 서비스 개시 10일 전 : 계약금포함 전액 환급
- 제공기관 귀책사유시 : 계약금 전액 환급
① 일반 이용자는 서비스 개시 전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제공기관은 다음 구분에 따라 계약금을 환급한다.
- 서비스 개시 전 3일 이내 : 계약금(예약금) 전액 미환급
- 서비스 개시 전 7일 이내 : 계약금 50% 환급
- 계약 다음날 ~ 서비스 개시 8일 전 : 계약금포함 전액 환급
- 제공기관 귀책사유시 : 계약금 전액 환급
② 다만, 이용 예정 산모의 사망 등과 같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제공기관은 이용자에게 계약금 전액을 환급한다.
(바우처 이용자 및 일반 이용자 공통)
3) 서비스 개시 후 계약의 해지
서비스 개시 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다음 구분에 따라 잔여일수에 대한 본인부담금 잔액을 환급하고, 잔여일수에 따른 발생한 손해를 감안하여 배상 조치한다.
① 제공기관 귀책사유 : 실제 이용한 기간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 서비스 이용 금액의 10%를 배상
② 이용자 귀책사유 : 실제 이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과 총 서비스 이용 금액의 10%를 합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 환급
- 제공기관 귀책사유(예시) : 광고 또는 계약 내용이 허위·과장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공인력에게 감염성 질병이 발생한 경우, 제공기관 또는 제공인력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손해가 발생하여 더이상 실제 서비스이용이 불가한 경우 등
- 이용자 귀책사유(예시) : 개인 사정, 단순 변심, 의도적으로 본인부담금 환불요구 및 전가요구를 하는 경우, 제공인력에 대한 언어・신체적 폭력 행사 등
③ 해제ㆍ해지 방법 : 계약의 해제ㆍ해지는 가급적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유선으로도 가능하다.
4) 제공기관 변경
① 계약의 해제ㆍ해지 후 이용자는 제 3의 제공기관과 새로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서비스 개시 후 계약을 해지한 경우, 계약기간은 이용자의 잔여 바우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 10조【서비스 예약 변경】
이용자는 출산 전에 분만일의 변동, 서비스 시작일, 서비스 이용 기간 및 시간, 그 외 예약사항을 변경 할 경우 출산 예정일로부터 2주 이전에 반드시 ‘도담도담산후도우미’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여 서비스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도담도담산후도우미’은 성실의 의무를 다하나, 이용자에게 귀책이 있으며 손해가 발생할 책임은 이용자에게 주어진다.
제 11조【서비스 이용기간 및 연장】
1) 정부지원 산후도우미의 경우는 전자바우처에 기간 등록 후에는 기간연장이 불가능하다.(정부 전자바우처 시스템상 변경이 불가함) (21.11.30 신설)
2) 서비스 이용기간은 최소 1주를 기본으로 하며, 주 단위로 서비스가 제공된다.
3) 서비스의 연장 시에는 최초 계약기간과 합산되어 요금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추가되는 기간만큼의 새로운 서비스요금으로 적용되며,예약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EX) 한아X 산모님 2주 출퇴근 예약 후 서비스 중에 2주 출퇴근 추가 연장 시
- 연장 시 총 4주 출퇴근 금액이 아닌 새롭게 2주 출퇴근 요금으로 적용
4) 서비스 중 서비스의 종류를 변경(출퇴근형 ↔ 입주형) 시에는 변경 희망일까지의 금액을 정산 후 새롭게 진행되는 서비스의 종류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합니다.
5) 출퇴근 서비스에서 입주형 서비스로 또는 입주형 서비스에서 출퇴근 서비스로 변경하거나, 기간연장 시 관리사가 변경 될 수 있다.
6) ‘이용자’가 연장을 요청할 시 도담도담산후도우미의 제공인력(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의 파견 스케줄에 따라 연장 서비스 진행이 불가할 수 있다.
7)서비스 기간 단축을 원하는 경우 가급적 빠른 기일내에 신청을 해야 하며, 기간 단축으로 인한 요금 계산은 요금표에 준하며, 주 단위로 계산이 안 될 경우 일일 요금에 의거하여 요금을 책정한다.
(1주 이하 기간 단축이 있을 경우 1주 요금에서 일일요금으로 계산하게 된다.)
제12조【 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
1) 제공인력은 '도담도담산후도우미 홈페이지 또는 이용약관' 서비스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출산 후 산욕기 케어와 신생아관리,정해진 간단한 가사 업무를 제공한다.
2) 제공인력의 서비스 범위는 아래와 같다
< 산모를 위한 서비스 > (21.11.30 개정)
- 산모 신체상태 조사
- 유방관리,산모부종관리(삭제),산후체조지원
- 산모영양관리 및 식사준비
- 좌욕지원, 산모위생관리
- 수유, 산후회복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 산모ㆍ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 산모ㆍ신생아 의류 등 세탁
- 상담 및 말동무
(장보기는 서비스 내용에 포함되며 산모 식사 준비에 필요한 재료준비와 시간은 30분내로 가능하다.)
< 신생아를 위한 서비스 >
- 신생아 건강상태 확인
- 신생아 청결관리
- 신생아 수유지원
- 신생아 위생관리
- 예방접종 지원
(동행시 관리사가 자가차량으로 운전하거나 이용자에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한다.또한 병원동행시 낙상방지를 위해 차량에서 승차 및 하차시에는 이용자 가 신생아를 직접 안아야 하며, 차량 내에서는 카시트를 이용해야 한다.)
(21.11.30 개정)
- 감염 예방 및 관리
- 응급 상황 발견 및 대응
<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 > (21.11.30 신설)
- 산모ㆍ신생아 주 활 공간 이외 청소
(다른 가족 방, 화장실, 공용 공간(현관, 서재, 드레스 룸, 베란다, 창고, 유리창, 마 당 등), 수납 공간 (싱크대, 냉장고 , 장롱, 찬장, 신발장 등)
- 산모ㆍ신생아 의류 등 이외 세탁
다른 가족 빨래, 고가 의류, 대형 빨래(침구, 커튼, 신발 류, 가방 류, 부피큰 계절 옷, 묵은 빨래 등)
- 산모ㆍ신생아 이외 가족친지 식사준비, 자택외 다른 장소에서의 식사 준비, 잔치음식, 저장식품(김치, 장류, 장아찌 등),차 접대수준을 넘는 손님접대
- 기타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가구 물건 옮기기, 운전대행, 다른 가족 돌보기, 애완동물 돌보기 등
3) 가족 및 추가 이용 요금(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 (21.11.30 신설)
① 추가 가족의 직접적인 케어가 아닌 추가 가족의 식사 준비 및 여유 반찬 만들기, 추가 가족의 세탁물 관리,가족의 등 하원 진행, 간식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② 이용요금:도담도담산후도우미(www.dodam1004.com)홈페이지 상 기재된 서비스 이용 금액의 가족 및 추가 이용 요금을 기준 하여 책정한다.
단 지사 및 지점의 지역 별 상황이나 지역별 타업체와의 경쟁으로 인해 일부 조정이 필요할 경우 조금씩 금액이 상이할 수 있다.
③ 이용 요금 지불 방법: 서비스가 종료되는 일에 제공인력에게 후불(계좌이체 또는 현금)로 지급하며, 해당 추가 요금에 대하여는 현금 영수증이 발급 되지 않는다.
제13조【 근무시간과 휴식시간 】
1) 출퇴근형의 근무시간은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이다.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이나 필요 시 오전 9시 ~ 오후 2시까지만 근무한다.
입주형은 산모님 댁에 상주하여 24시간 서비스를 진행하며 근무시간은 산모님의 편 의에 따라 출퇴근 시간이 조정될 수 있다.
월요일 09시 출근, 토요일 18시 퇴근
일요일 18시 출근, 토요일 14시 퇴근
휴무 : 토요일 14:00 ~ 일요일 18:00
2) 휴식시간은 출퇴근형은 근무시간 중 1시간의 휴식시간(이용자인 산모와 신생아와 분리된 공간이나 외출 가능)을 갖고,
입주형은 이용자와 이용 예정인 도담도담산후도우미지사 또는 지점과 별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21.11.30 개정)
3) 입주형은 관리사가 기거할 방을 제공해야 한다.
4) 입주형은 근무시간 중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산모와 협의 후 외출 또는 자유시간이 가능하며 20시 이후에는 아기만 돌보면서 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한다.
(단, 휴일 근무 시에는 추가 요금이 발생된다.)
제14조【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
1) 이용자는 필요 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산후 조리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 시 제공인력 교체 및 서비스 중도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단, 최소 2일~3일 정도의 교체 시간을 필요로 한다.)
① '도담도담산후도우미'에서 정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특별한 사유 및 협의 없이 이행치 아니하는 경우
② 제공인력이 의료행위를 하려 하거나 강요하는 경우
③ 이용자 및 가족과 감정적 갈등으로 원만한 산후 조리 서비스가 보장되지 아니할 경우
④ 기타 제공인력과 맞지 않아 부득이 교체를 희망하는 경우
3) 제공인력은 산후 조리를 돕는 자로서 의료 행위는 하지 않으며, 요구하거나 응해서도 안 된다.
병원에서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산모 또는 신생아의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사전에 '도담도담산후도우미'에 통보하여야 한다.
4) 귀중품 또는 파손되기 쉬운 물품은 이용자계서 사전에 안전하게 보관조치를 취하여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치 않도록 한다.
5) 이용자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상태 및 이상 증상에 대해 '도담도담산후도우미'와 제공인력(산후관리사)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상증상에 따른 주의사항 또는 금기식품을 알려주실 의무가 있다. 이를 소홀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책임을 진다.
6) 신생아에게 발병 및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 병원검진 여부 등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은 이용자가 하며, 병원검진 시 제공인력(산후관리사)가 동행 및 지원할 수 있다.
7) 이용자는 웹사이트 회원 비밀번호가 노출, 도용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제3자에 의한 노출을 인지한 경우 즉시'도담도담산후도우미'에 통보하여 안내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8)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미풍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도담도담산후도우미' 웹사이트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햐여서는 안된다.
9) 산모, 신생아 케어 서비스는 이용자가 거주하는 집에서 진행되므로 이용자의 환경, 이용자의 성향에 따라 서비스의 만족도는 상대적 평가일 수 있다.
그에따라 서비스 제공자의 귀책사유로 규정하지는 않는다.
(서비스 제공자의 귀책사유는 서비스 제공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산모, 신생아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고가의 기물 파손 등에 해당한다.)
10) 이용자는 CCTV 및, 녹음기 사용을 설치할 경우 반드시 제공인력에게 직접 설치여부와 장소를 고지 하여야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책임을 질 수 있다
11) '도담도담산후도우미'에서 대여한 용품의 사용 중 훼손 또는 사고 발생 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제15조【 '도담도담산후도우미'의 권리 및 의무 】
1) '도담도담산후도우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공인력(산후관리사)를 교체하거나 이용자와 협의 후 서비스 중도 해지를 할 수 있다.
① 이용자와 제공인력간의 개별 약정이 있는 경우, 혹은 추정되는 경우 '도담도담산후도우미'는 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으며 계약금의 반환 되지 않는다.
또한 '도담도담산후도우미'의 인력 유출에 대한 모든 민사상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② 제공인력은 물론 상담사 등 모든 도담도담산후도우미 관계자의 보호를 위하여 상호 존중이 되지 않는 무리한 요구, 언어 폭력, 성희롱, 상급자통화요구, 반복 장시간 통화 등으로 정산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인격적 모독이나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하는 경우(폭언, 위협, 막말, 협박등)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이용자 및 이용자 가족이 제공인력의 산후조리를 거부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원만한 산후조리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④ 제공인력에게 감기 등 일시적인 질병 발생 시, 관혼상제 등 중대 사안이 발생한 경우
⑤ 제공인력의 서비스의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가사일을 요구하여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대로 수행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공인력은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도담도담산후도우미'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⑥ 기타 제공인력이 이용자 가정에 적응치 못할 경우, 제공인력을 2회 교체할 수 있으며, 교체 후에도 이용자 가정에 부적응할 경우, '도담도담산후도우미'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⑦ 제공인력, 이용자, 이용자 가족 및 신생아가 전염성 질병(전염병 예방법에 명시된 모든 질병과 바이러스성 질병을 포함한다.) 에 감염되었을 경우 2차 감염을 막기 위하여 일시적 서비스 연기 또는 중단될 수 있다.
2) '도담도담산후도우미‘는 관계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3) ‘도담도담산후도우미'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춘다.
제 16조【 개인정보보호 】
1) '도담도담산후도우미'은 이용자의 정보수집 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한다. 다음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한다.
① 성명(본인 및 보호자 또는 동거인)
② 주민번호 또는 생년월일: 정부지원바우처 이용자는 정부바우처시스템 입력에 필요
③ 서비스 주소지: 정부지원바우처 이용자는 등본상 등록지 포함
④ 자택 전화번호 / 핸드폰 번호(본인과 보호자 또는 동거인: 긴급 상황 시 연락)
2) 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이용이나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도담도담산후도우미’에 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대여 용품 및 사은품 배송 시 배송업체에 배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용자의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경우
②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한 것으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3) ‘도담도담산후도우미’본사는 본사 및 지점, 홈페이지 회원 또는 이용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본사 본부장)를 지정 운영하며. 가맹된 지사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각 지사의 대표가 운용하여 관리하고 책임진다.(21.11.30 개정)
제 17조【 손해배상책임 】
1)‘도담도담산후도우미’는 제공인력에 대하여 "전문직업인(산후관리사, 베이비시터)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한다.
2)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에 발생하는 제공인력의 고의, 과실, 위법행위에 대한 사고(대인, 대물)가 발생할 경우 가입된 배상책임보험 회사의 조사과정을 거친 후 배상책임 보험사의 배상 범위 내에서 보상한다.
다만,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8조【 면책 】
1) '도담도담산후도우미'는 이용자와의 공식 계약 범위(이용 기간, 이용시간, 이용요금, 이용조건) 외에 이용자와 제공인력간 임의의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사고 및 민원 발생 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도담도담산후도우미'와 제공인력은 산모의 건강회복과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주의 성실의 책무를 다해 서비스에 임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해 불가피한 상황(사망, 입원 등)이 발생한 경우, 제공인력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니거나, 제공인력의 서비스 시간 내에 발생 한 것이 아니라면, 그 책임을 이용한'도담도담산후도우미'지점 또는 지사나 제공인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도담도담산후도우미'은 웹사이트상에서 하이퍼링크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제휴업체 또는 타 업체가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용역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해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19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
1) '도담도담산후도우미'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도담도담산후도우미'에 귀속합니다.
2) 이용자는 '도담도담산후도우미'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도담도담산후도우미'의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제 20조【 분쟁해결 】
1) '도담도담산후도우미'은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접수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2) '도담도담산후도우미'은 이용자와 제공인력간 분쟁이 있을 시, 이의 해결을 위해 중재할 수 있다.
3) 쌍방의 과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어느 일방의 주장에 의한 도난 분실 등 사고 발생시(제17조 손해배상책임의 배상 범위와 무관한 경우)에는 사건 해결을 위해 이용자의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며, 그 결과에 따라 처리(제공인력이 보상 및 배상)하며. 이때 이용한 도담도담산후도우미 지사 및 지점은 사건 및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한다.
제 21조【 분쟁의 해결, 관할기관 및 준거법 】
1) 도담도담산후도우미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 서비스를 이용한 도담도담산후도우미 지사 및 지점 관할법원으로 한다.
2) 본 약관의 이행과 해석에 있어 발생하는 분쟁은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에 따라 처리하며, 당사자 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 법규 또는 관례에 따른다.
3) 도담도담산후도우미와 이용자 간 제기된 전자 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한다.
제정일: 2016년 9월 30일
개정일: 2021년 11월 30일
도담도담 산후도우미 협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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