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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 이야기
산후조리 이야기 > 종일형 산후조리
정부지원 바우처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30일
· 신청자 : 산모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 신청장소 : 산모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보건소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및 온라인 접수 (복지로)
정부지원 바우처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맞벌이 부부 가구)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1/2 경감한 뒤 합산 함
· 임신 만 4개월 경과 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의료급여 수가기준, 산정특례 기존)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1~6급), 새터민 결혼이민산모(F-2,5,6비자), 미혼모 산모(미혼모 시설 입소)는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원 가능(소득유형 '라'형)
휴직기간이 1개월(30일) 이상인 경우
· 유급휴직자 : 급여명세서상의 최근월분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3.12%)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지원자격여부 결정 (자세한 사항 문의바람)
└ 무급휴직자 : 휴직기간 동안 소득이 없는 것
(0원으로) 처리
휴직기간이 1개월(30일) 미만인 경우
· 휴직 직전월 건강보험료 반영
· 예외 지원자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 희귀난치성 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
(진단서 혹은 의사소견서)
- 새터민 산모(북한이탈 주민등록확인서 등)
- 미확인 산모 (미혼모 시설입소 확인서 등)
- 결혼이민산모 (국적 취득 전 : 외국인 등록증/
국적취득 후 : 가족관계증명서)
사업명 및 서비스대상: 2024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 중위 소득 판정기준
가구원수 | 2024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따른 기준 (원) | |||
가형 (수급자 및 차상위게층) | 통합협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 |||
직장 가입자 | 지역 가입자 | 혼합 (직장+지역) | ||
2인 | *자격확인방식 ·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 차상위계층 ※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50%이하더라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혹은 차상위 계층이 아닌 경우 '통합' 형임 | 196,672 | 146,739 | 199,492 |
3인 | 251,147 | 210,599 | 255,837 | |
4인 | 304,986 | 271,091 | 314,423 | |
5인 | 360,818 | 332,772 | 377,299 | |
6인 | 422,318 | 400,222 | 453,848 | |
7인 | 453,848 | 433,430 | 498,289 | |
8인 | 543,979 | 524,772 | 589,232 |
서비스 가격(정부지원 바우처)
서비스 내용
· 공통: 신체 상태 및 건강 상태 체크, 위생관리,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신생아 의류구분 세탁
· 산모: 산후 부종관리, 산후체조, 산후조리 및 육아에 대한 교육
· 신생아: 청결관리, 신생아 수유지원, 예방접종지원(병원동행), 응급상황시 발견/조치, 감염예방 및 관리
제출서류
· 신분증
· 출산 (예정)일 증빙서류 : 산모수첩 혹은출생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상 출생신고 된 경우 출생증명 제외
· 건강보험 카드 사본,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 할 경우 등본, 건강보험 증, 납부확인서 제출 생략가능
· 부부가 증민등록등본 상 분리되어 있는 경우, 외국 인 배우자인 경우 : 각각의 등본 혹은 가족 관계증명서
· 휴직 확인자료 : 휴직기간 표시된 재직증명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첨부(해당자에 한함)
제공기관 연락처: 각 지사
산후조리 이야기 > 바우처형 산후조리
정부지원 바우처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30일 이내
· 신청자 : 산모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 신청장소 : 산모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보건소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및 온라인 접수 (복지로)
정부지원 바우처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지자체마다 상이할 수 있음 )
· (맞벌이 부부 가구)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1/2 경감한 뒤 합산 함
· 임신 만 4개월 경과 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의료급여 수가기준, 산정특례 기존)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1~6급), 새터민 결혼이민산모 (F-2,5,6비자), 미혼모 산모 (미혼모 시설 입소) 는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원 가능 (소득유형 '라'형)
※ 휴직기간이 1개월 (30일) 이상인 경우
· 유급휴직자 : 급여명세서상의 최근월분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 (3.12%)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지원자격여부 결정 (자세한 사항 문의바람)
└ 무급휴직자 : 휴직기간 동안 소득이 없는 것 (0원으로) 처리
※ 휴직기간이 1개월 (30일) 미만인 경우
· 휴직 직전월 건강보험료 반영
· 예외 지원자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 희귀난치성 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 (진단서 혹은 의사소견서)
- 새터민 산모 (북한이탈 주민등록확인서 등)
- 미확인 산모 (미혼모 시설입소 확인서 등)
- 결혼이민산모 (국적 취득 전 : 외국인 등록증/국적취득 후 : 가족관계증명서)
사업명 및 서비스대상: 2024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판정기준
가구원수 | 2024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따른 기준 (원) | ||||||
가형(수급자 및 차상위게층) | 통합협(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라형(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자격확인방식 ·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 차상위계층 ※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50%이하더라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혹은 차상위 계층이 아닌 경우 '통합' 형임 | 196,672 | 146,739 | 199,492 | 235,283 | 190,636 | 239,074 |
3인 | 251,147 | 210,599 | 255,837 | 304,986 | 271,091 | 314,423 | |
4인 | 304,986 | 271,091 | 314,423 | 377299, | 351,294 | 397,093 | |
5인 | 360,818 | 332,772 | 377299, | 453,848 | 433,430 | 498,289 | |
6인 | 422,318 | 400,222 | 453,848 | 498,289 | 478,514 | 543,979 | |
7인 | 453,848 | 436,176 | 498,289 | 543,979 | 524,772 | 589,232 | |
8인 | 543,979 | 524,772 | 589,232 | 659,065 | 625,932 | 773,009 |
서비스 가격(정부지원 바우처)
서비스 내용
· 공통: 신체 상태 및 건강 상태 체크, 위생 관리,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신생아 의류 구분 세탁
· 산모: 산후 부종관리, 산후체조, 산후조리 및 육아에 대한 교육
· 신생아: 청결관리, 신생아 수유지원, 예방접종지원(병원동행), 응급상황시 발견/조치, 감염예방 및 관리
제출서류
· 신분증
· 출산 (예정)일 증빙서류 : 산모수첩 혹은 출생 증명서
└ 주민등록 등본 상 출생신고 된 경우 출생증명서 제외
· 건강보험 카드 사본,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 할 경우 등본, 건강보험증, 납부확인서 제출 생략 가능
· 부부가 주민등록등본상 분리되어 있는 경우,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 각각의 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 휴직 확인자료 : 휴직기간 표시된 재직증명서 및 최근 월분 급여명세서 첨부 (해당자에 한함)
제공기관 연락처: 홈페이지내 도담이네 지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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