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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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바우처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30일 

· 신청자 : 산모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 신청장소 : 산모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보건소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및 온라인 접수 (복지로)

정부지원 바우처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맞벌이 부부 가구)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1/2 경감한 뒤 합산 함

· 임신 만 4개월 경과 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의료급여 수가기준, 산정특례 기존)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1~6급), 새터민 결혼이민산모(F-2,5,6비자), 미혼모 산모(미혼모 시설 입소)는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원 가능(소득유형 '라'형) 

휴직기간이 1개월(30일) 이상인 경우

· 유급휴직자 : 급여명세서상의 최근월분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3.12%)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지원자격여부 결정 (자세한 사항 문의바람)
 └ 무급휴직자 : 휴직기간 동안 소득이 없는 것
     (0원으로) 처리

휴직기간이 1개월(30일) 미만인 경우

· 휴직 직전월 건강보험료 반영

· 예외 지원자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 희귀난치성 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
   (진단서 혹은 의사소견서)

- 새터민 산모(북한이탈 주민등록확인서 등)

- 미확인 산모 (미혼모 시설입소 확인서 등)

- 결혼이민산모 (국적 취득 전 : 외국인 등록증/
   국적취득 후 : 가족관계증명서)

사업명 및 서비스대상: 2024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 중위 소득 판정기준

가구원수

2024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따른 기준 (원)
가형
(수급자 및 차상위게층)

통합협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혼합
(직장+지역)
2인
*자격확인방식
·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 차상위계층
※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50%이하더라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혹은 차상위 계층이 아닌 경우 '통합' 형임

196,672
146,739
199,492
3인
251,147
210,599
255,837
4인
304,986
271,091
314,423
5인
360,818
332,772
377,299
6인
422,318
400,222
453,848
7인
453,848
433,430
498,289
8인
543,979
524,772
589,232

서비스 가격(정부지원 바우처)

서비스 내용

· 공통: 신체 상태 및 건강 상태 체크, 위생관리,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신생아 의류구분 세탁

· 산모: 산후 부종관리, 산후체조, 산후조리 및 육아에 대한 교육

· 신생아: 청결관리, 신생아 수유지원, 예방접종지원(병원동행), 응급상황시 발견/조치, 감염예방 및 관리

제출서류

· 신분증

· 출산 (예정)일 증빙서류 : 산모수첩 혹은출생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상 출생신고 된  경우 출생증명 제외

· 건강보험 카드 사본,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 할 경우 등본, 건강보험   증, 납부확인서 제출 생략가능

· 부부가 증민등록등본 상 분리되어 있는 경우, 외국 인 배우자인 경우 : 각각의 등본 혹은 가족  관계증명서

· 휴직 확인자료 : 휴직기간 표시된 재직증명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첨부(해당자에 한함)

제공기관 연락처: 각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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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바우처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30일 이내

· 신청자 : 산모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 신청장소 : 산모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보건소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및 온라인 접수 (복지로)  

정부지원 바우처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지자체마다 상이할 수 있음 )

· (맞벌이 부부 가구)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1/2 경감한 뒤 합산 함

· 임신 만 4개월 경과 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의료급여 수가기준, 산정특례 기존)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1~6급), 새터민 결혼이민산모 (F-2,5,6비자), 미혼모 산모 (미혼모 시설 입소) 는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원 가능 (소득유형 '라'형)
  

※ 휴직기간이 1개월 (30일) 이상인 경우

· 유급휴직자 : 급여명세서상의 최근월분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 (3.12%)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지원자격여부 결정 (자세한 사항 문의바람)
 └ 무급휴직자 : 휴직기간 동안 소득이 없는 것 (0원으로) 처리

※ 휴직기간이 1개월 (30일) 미만인 경우

· 휴직 직전월 건강보험료 반영

· 예외 지원자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 희귀난치성 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 (진단서 혹은 의사소견서)

- 새터민 산모 (북한이탈 주민등록확인서 등)

- 미확인 산모 (미혼모 시설입소 확인서 등)

- 결혼이민산모 (국적 취득 전 : 외국인 등록증/국적취득 후 : 가족관계증명서)

사업명 및 서비스대상: 2024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판정기준

가구원수
2024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따른 기준 (원)
가형(수급자 및 차상위게층)
통합협(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라형(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자격확인방식
·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 차상위계층
※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50%이하더라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혹은 차상위 계층이 아닌 경우 '통합' 형임
196,672
146,739
199,492
235,283
190,636
239,074
3인
251,147
210,599
255,837
304,986
271,091
314,423
4인
304,986
271,091
314,423
377299,
351,294
397,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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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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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848
498,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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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848
436,176
498,289
543,979
524,772
589,232
8인
543,979
524,772
589,232
659,065
625,932
773,009

서비스 가격(정부지원 바우처)

서비스 내용

· 공통: 신체 상태 및 건강 상태 체크, 위생 관리,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신생아 의류 구분 세탁

· 산모: 산후 부종관리, 산후체조, 산후조리 및 육아에 대한 교육

· 신생아: 청결관리, 신생아 수유지원, 예방접종지원(병원동행), 응급상황시 발견/조치, 감염예방 및 관리

제출서류

· 신분증

· 출산 (예정)일 증빙서류 : 산모수첩 혹은 출생 증명서
 └ 주민등록 등본 상 출생신고 된 경우 출생증명서 제외

· 건강보험 카드 사본,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 할 경우 등본, 건강보험증, 납부확인서 제출 생략 가능

· 부부가 주민등록등본상 분리되어 있는 경우,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 각각의 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 휴직 확인자료 : 휴직기간 표시된 재직증명서 및 최근 월분 급여명세서 첨부 (해당자에 한함)

제공기관 연락처: 홈페이지내 도담이네 지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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